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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계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711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금액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압류부분 중 820여만원만 지급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신한은행
피압류
강행법규
금전채권
채권양도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아파트 근로자에 임금·4대보험료 부담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고용된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업무 근로자인 김모씨 등 3명이 신기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가합7488)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4대 보험료도 부담했으나 이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확실히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관리업무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인사 관리, 업무지시, 휴가 등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신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관리대행 업체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예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이전과 같은 일을 해왔다. 2011년 대행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김씨 등은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였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근로자
임금
4대보험료
실질적사용자
위수탁계약
입주자대표회의
2013-1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기업이 신설회사 차려 근로자 내보내도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팀장 주완 변호사)이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첫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특정 사업분야를 분할해 따로 회사를 신설한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한 회사로 승계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소송을 담당한 정상태 변호사는 "회사를 분할하면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기는 하지만, 분할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법원이 영업양도의 이론을 따라왔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분할을 중단했던 회사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관계 승계 방식을 통해 회사분할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과 IT사업, 식품사업 등을 운영하던 H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회사분할 과정에서 신설된 B사로 전적됐다. A씨가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소속이 변경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H사는 중노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2일 "H사가 회사분할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2011두4282). 소송을 수행한 송현석 변호사는 "회사분할은 합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포괄승계라는 법논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대법원이 상법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원칙을 정해준 것이므로 회사분할이 해고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경효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용자가 변경되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법의 일반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상법에 회사분할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사용자 변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회사분할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남을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지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근로승계를 거부할 수 없게 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신설회사
근로승계
회사분할
합병
포괄승계
박지연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가 임금대신 채권 양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에 직접임금 청구 가능
밀린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 받았더라도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이모(40)씨가 "밀린 임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M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13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해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같은 무효를 알고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채권양도 약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양도합의가 전부 무효라면 이씨는 당연히 M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채권양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M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금
근로자
밀린임금
임금청구소송
단체협약
채권양도
좌영길 기자
2012-04-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해외발령으로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안된다
해외발령을 이유로 주거를 국외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령은 전근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인사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도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성완 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파견발령으로 가족 전원이 중국으로 이사하게 돼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1년 이상 거주한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해외파견근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했더라도 그 주거이전의 장소가 국내의 다른 시·군이 아닌 국외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이같은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중국발령을 받은 A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주거를 옮긴 후 지난 2008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하지만 강동세무서가 지난 1월 A씨의 주택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파견발령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국외이전
해외발령
임순현 기자
2010-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정상화 위해 최대한 노력… 임금체불 이유 社主 처벌못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했더라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체불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54)씨는 지난 2006년 반도체 부품생산공장의 경영담당 이사(대표이사)로 영입됐다. 그러나 이씨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2003년부터 재정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씨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은행을 찾아가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회사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발행어음의 부도처리는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D사에 매각처리됐고 이씨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0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이전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무산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을 모두 지급했고, 회사의 일부 자산을 양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도저히 임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정상화
임금체불
불가피한사정
매각처리
근로기준법
류인하 기자
2009-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관리계약 맺은 회사가 신설회사에 자산 등 양도했어도 두 회사 동일회사 아니라면 보증금 청구못해
백화점 세탁매장 관리계약을 맺은 중간관리인이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매장을 관리하던 중 회사가 공장자산을 양도했다면 양수한 회사의 주소와 이사가 기존회사와 같더라도 보증금 등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모백화점 세탁매장 관리인 송모(38)씨가 "처음 계약한 회사대표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세워 회사제도를 남용했으니, 보증금 등을 돌려달라"며 신설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2008나20093)에서 1심을 깨고,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격부인 법리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리"라며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기존회사에게 채무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설회사와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채무면탈의도는 폐업당시 경영상태·자산상황, 설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주장하는 기존·신설회사의 주소가 동일하고 상호도 유사하다는 점은 회사자산을 양도받아 동종 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회사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회사 대표였던 A씨가 신설회사 이사로 되어있어 같은 회사라는 주장은 기존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두 회사간 자산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일뿐 그것만으로는 기존회사 자산이 신설회사로 유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 백화점 내 세탁매장을 관리하기로 기존회사와 매장중간관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는 같은 해 공장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다. 송씨는 2007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매장을 관리하다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관리계약
중간관리인
매장관리
채무면탈
법인격부
2009-04-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기발령→일전기간경과→당연퇴직 "부당"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퇴직 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포함돼 있더라도 당연퇴직 당시에 해고사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시멘트(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46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단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했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참가인 김씨는 회사가 설치한 비상대책위원장이면서 동시에 회사 근로자들이 설립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만큼 회사의 주식 양도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당연퇴직 처분은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의 배임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씨가 2004년 6월 비대위를 해체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18일 동안 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원래 근무하던 장성공장에 복귀하지 않고, 비대위가 보관하고 있던 주주의 주권을 반환하라는 지시도 거부하자 같은해 7월 김씨를 대기발령 시켰다가 10월 대기해제여부 심의를 거쳐 당연퇴직 시켰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가 낸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원직에 복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대기발령
한국시멘트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복직발령
정성윤 기자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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