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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두1151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조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긴 법정 싸움은 삼성노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노조간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우리 사주 못 받았다"…삼성웰스토리 직원 611명 소송냈지만
삼성에버랜드(제일모직)에서 일하다 2013년 삼성웰스토리로 전직한 직원들이 그룹 사업개편 과정에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89억 2천만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에버랜드에서 웰스토리뿐만 아니라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낸 추가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웰스토리 직원 김모씨 등 611명이 "강제이직을 당해 우리사주 배정 등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12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을 웰스트리로 전직시킨 다음 회사를 분할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1월 식품사업부문을 웰스토리에 매각하고 건물관리 사업은 에스원에 넘기는 그룹 계열사 간 분할·합병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직원 2800명과 980명이 각각 웰스토리와 에스원으로 이동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4년 6월 연내 주식 상장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해 7월 회사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다음 5개월 뒤인 12월 상장을 마무리했다. 당시 상장으로 제일모직 주식은 공모가 5만3000원의 두 배가 넘는 11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소송을 낸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10~30년간 장기근속하며 헌신해 왔는데 전직으로 상장 수혜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 22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15가합51113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웰스토리
사업개편
우리사주
에스원
강제이직
삼성물산
신지민 기자
2016-04-0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 유인물 나눠주다 기숙사 내로… "주거침입 안돼"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용 숙소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노조 위원장 박모(43)씨 등 3명의 상고심(2013도100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당초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홍보활동을 하다 정류장이 기숙사 앞으로 옮겨져 이동해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기숙사 현관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회사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유인물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9월 회사 측의 허가 없이 노조 관련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삼성에버랜드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씨 등이 들어선 직원 전용 숙소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하자, 항소심에서 박씨 등이 "나가달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도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 측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
유인물
주거침입
직원용숙소
퇴거불응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홍세미 기자
2015-09-16
노동·근로
[판결] 업무시간중 사내전산망 이용 노조 가입 권유 등 차단은 정당
회사가 업무시간 중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 노조 활동을 막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노조원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접속 차단금지 등 가처분 신청(2014카합1207)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 권유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제일모직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에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노조 활동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권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해 사내전산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평상시 기자회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해 노조 활동을 해왔다"며 "노조원들이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도 3~4년 전 자료인데다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없는 신빙성 없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은 업무시간에 사내전산망인 '마이 싱글'을 통해 에버랜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노조원들이 '마이 싱글'을 통해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노조활동을 사내 이메일로 전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막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일모직
사내전산망
노조활동방해
노동조합가입권유
근무시간중노조활동
이장호 기자
2015-07-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유인물 배포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조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182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은 것은 사측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부조합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방해
부당노동행위
에버랜드노조가입방해
노조가입권유
장혜진 기자
2015-02-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삼성 에버랜드, 노조 간부 징계했다가
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직원 김모씨가 "정직 2개월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88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임직원 이름, 직위, 휴대폰 번호, 사내 이메일 주소를 저장했고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 설립과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단결권 행사로 회사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 방해,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 등의 사정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임직원 1836명의 개인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정보를 수집해 사외로 유출하고 회사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단결권
부당노동행위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설립
노조간부징계
신소영 기자
2013-10-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삼성에버랜드, 노조 가입 권유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삼성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0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며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고 30여명의 관리직원을 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저지한 점에 비춰 부동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설립된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피해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를 옮기자 노조도 사원 기숙사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인물을 계속 배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을 빼앗고, 노조원 중 삼성에버랜드 소속이 아닌 이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삼성
노조방해
부당노동행위
유인물
삼성에버랜드
신소영 기자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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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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