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직원 김모씨가 "정직 2개월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88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임직원 이름, 직위, 휴대폰 번호, 사내 이메일 주소를 저장했고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 설립과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단결권 행사로 회사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 방해,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 등의 사정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임직원 1836명의 개인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정보를 수집해 사외로 유출하고 회사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