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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車 간접판매' 영업사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8~2010년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을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소개해 기아자동차 8대, 쌍용차 2대, 지엠대우차 1대 등 11대를 구입하도록 했다. 박씨는 그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에게서 800여만원을 받고 해고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선호하더라도 회사 차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대한 설득하고, 고객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량 판매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한 경쟁사 차량 11대 중 8대가 현대차와 동일 기업집단에 있는 기아차라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비율의 고정급을 보장해 주는 직영 영업조직의 임금 체계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사원의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해고
경쟁사차량판매
근로계약의무위반
장혜진 기자
2014-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받아 온 성과급,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임금에 포함
영업사원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온 성과급(인센티브)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입차 영업사원 주모(33)씨가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31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판매는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 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수입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2004년 4월부터 3년간 근무한 뒤 2007년 4월께 퇴직했다. 하지만 회사가 차를 판매할 때마다 따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 36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인센티브도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임금에 속한다며 "회사는 주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매실적
성과급
퇴직금
인센티브
영업사원
차량판매
수입차
정수정 기자
2011-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함정쇼핑서 '할인판매' 들통, 영업사원 계약해지는 정당
계약직 판매사원이 회사의 영업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걸린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 소매인 성모(47)씨가 르노삼성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5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르노삼성이 할인판매 금지 등 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정도영업방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성씨가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차량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위를 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정쇼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서 함정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행위를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 위반 사례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실시한 함정 쇼핑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4년 르노삼성자동차의 계약직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자동차 할인판매 행위가 적발되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함정쇼핑을 통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직
판매사원
영업규정
계약해지사유
함정쇼핑
르노삼성
오이석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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