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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동이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근로강사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1누63360)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균관대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성균관대가 어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 의하면 정규 및 비정규 실용외국어 교육과 기초교양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교원 외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담당하는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단기근로강사의 계약기간은 연간 6개의 정규학기로 구성된 한국어강좌의 1학기(2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A 씨와 B 씨는 어학원에서 2014년 3월, 2018년 8월 각각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어강의를 담당했고, 2019년까지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9년 4학기와 5학기가 끝날 무렵, A 씨와 B 씨는 각각 성균관대로부터 계약기간 이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 씨 등은 성균관대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인용하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성균관대 측은 "주당 15시간 이내 짧은 시간만 근무할 것을 전제로 기간을 정해 고용된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A 씨 등에 대한 갱신거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균관대와 A 씨 등 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을 단순히 '2개월' 등과 같이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번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해 명시했고, 6학기제로 운영되는 연간 근무일정에 맞춰 해당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정규학기의 명칭을 병기하기도 했다"며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고 해당 기간에 한해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 등에 의하면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태도나 강의평가에 특별한 하자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돼 왔던 사정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형성의 근거 내지 토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좌를 수강하는 외국인 수강생의 인원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의 변동은 성균관대에게 있어 충분히 A 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단기근로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한수현 기자
2022-11-2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단독) 학원 영업용 블로그 퇴직하며 무단 삭제했다가…
학원 영업용 홍보 블로그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블로그들을 삭제했다면 블로그 복구를 위해 학원 측이 투입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어 학원 등을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체인 A사는 마케팅을 위한 홍보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A사는 마케팅 직원들에게 이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개 이상의 아이디를 만들어 영업용 블로그 생성을 위한 직원을 뽑고 새 블로그들도 만들었다. 한모씨는 2013년부터 1년간 A사에서 블로그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 무렵 한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A사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블로그를 모두 삭제해버렸다. A사의 블로그 생성 작업을 담당하던 팀장이자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의 부원장인 배모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배씨는 A사와 비슷한 외국어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A사의 블로그를 삭제하도록 한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 같은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사는 한씨 때문에 자사 블로그가 삭제돼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A사가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7711)에서 "한씨는 A사에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사는 한씨가 고의로 블로그를 삭제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것을 인지했고, 이후 블로그 복구를 시도했으나 삭제행위에 대한 충격과 사기 저하로 마케팅 직원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규로 외국어학원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진입하는 신규업체들에게 기존 시장을 잠식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신규 서비스 상품 개발 작업도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매출액은 2013년 말 5억6000여만원에 달했지만, (한씨의 블로그 삭제 이후인) 2014년에는 1억원, 2014년 2억2000만원, 2016년 1억6000만원가량씩 매출이 감소했다"며 "이는 한씨가 블로그를 삭제해 마케팅 영업을 방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블로그 삭제로 A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블로그 삭제로 영업활동이 부진하게 돼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줄어든 것을 손해로 볼 수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블로그 재생을 위해 투입된 인력에 지급된 비용은 최소한의 직접 손해"라며 "A사가 블로그 재생을 위해 투입한 인력 50여명에게 지불한 금액의 총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사
홍보
손해배상
영업활동
수익
박수연 기자
2018-07-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 쟁의과정 불법행위로 해임 못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었더라도 해임 등의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류모(40)씨 등 한국외대 해고 노조원 4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와 사이에서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 제111조의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쟁의행위가 목적 및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쟁의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 인사조치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정당하게 개시된 외대지부의 파업기간 중에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해 파업기간 중의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결의한 것은 구 단체협약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단체협약이 실효됐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구 단체협약이 한국외대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및 소정기간의 경과로 실효됐더라도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전까지는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국외대노조는 2006년3월께 학교측과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신설·개정안이 노사간 입장차이로 결렬되자 노조측은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파업을 지속했다. 노조는 그 과정에서 학교 본관 및 총장실 복도에 총장비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본관 회의실에 진입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2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한국외대는 2006년12월 징계위원 9명 중 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파면을 결정하자 류씨 등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외대
외대노조
파업
쟁의
단체협약
교섭
불법행위
해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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