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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신문 판매업체와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8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중앙일간지를 판매하는 B사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지정된 시간에 B사 사업장에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배달을 했다"며 "A씨가 업무시간을 임의대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배달구역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배달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B사가 리스해 A씨에게 제공하고 월 보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했다"면서 "A씨가 기본급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 B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대신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신문배달원
위탁계약
근로자
이장호 기자
2016-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노조 전임자, 상급노조 행사 참석 중 사고…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측의 허락을 받고 상급 노조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버스회사인 A운수 노조 위원장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25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운수지부 위원장인 B씨는 2015년 7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주관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 방문 행사에 참가했다. 그런데 B씨는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 낙마해 척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참가한 몽골 방문 행사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며 "A운수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낙마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조행사사고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9-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건설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건설사 현장반장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616m 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는 약 13분, 자전거로는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출근시간인 7시는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40분경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재해
자전거
출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교통수단
요양신청
장혜진 기자
2015-11-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간근무 도중 이탈 집에 들렀다 쓰러져…
야간근무 중 회사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5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5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6시간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자유로이 근무지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사업주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휴대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나갔다거나,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뇨약 복용을 위해 잠시 외출한 것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업주에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거나 김씨를 뒤늦게 발견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7월 오후 3시께 혼자 살고 있던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김씨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핸드폰을 요양원에 그대로 둔 채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근무지무단이탈
사업주의보호의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장혜진 기자
2015-08-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22년간 허리 굽힌 채 부품 조립… '디스크' 산재 인정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26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며 "김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89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한 김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와 시트벨트 걸이를 부착했다. 이 밖에도 5kg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평소와 같이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리디스크
생산직노동자
산재인정
자동차조립노동자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전자 근로자 산재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공장에서 생겨난 유해물질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6·여)씨가 "업무 중 발생한 유해물질 때문에 뇌종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25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한씨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혈중 납 농도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무 탓에 뇌종양에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2001년 7월 퇴사한 한씨는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2009년 3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음해 3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뇌종양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근로자산재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삼성근로자뇌종양
산재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촬영중 부상 '스턴트맨' 업무상 재해
스턴트맨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드라마 촬영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최근 스턴트맨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드라마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씨는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장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출연료가 방송 횟수 단위로 정해졌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방송 제작의 특성에 의한 것인 만큼 장씨가 받은 출연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의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스턴트맨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스턴트맨부상
업무상재해
산재인정
촬영중부상
출연료임금성
스턴트맨근로자
장혜진 기자
2014-12-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간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됐다. 이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
뇌종양근로자
산재인정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유해화학물질노출
장혜진 기자
2014-11-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양씨는 양 무릎을 다쳤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2011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이 이미 소실된 상태이고,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양씨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족이 파손돼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서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보조기 지급도 포함되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상실된 신체 부위를 위해 보조기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조기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다리를 전달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족파손
의수파손
업무상재해
장애인근로자
요양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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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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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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