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부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우체부 이모씨 등 12명이 "1인당 290여만원에서 1360여만원까지 모두 8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2013구합51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5월 우체부들이 배달물량과 이동거리 등을 입력하면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체국은 이 시스템에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했으며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추가 수당을 더 주지 않았다. 또 정해진 시간 내라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씨 등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당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체부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근무 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