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열린 사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정모(당시 52세)씨의 가족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취소 소송(2013구합6226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사원들이 참석해 여는 행사로, 근무일로도 인정됐기에 정씨가 쓰러진 당일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뇌출혈은 급격한 온도 변화, 무리한 마라톤 수행,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씨가 뇌출혈에 취약한 뇌혈관 기형을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남 고흥우체국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2년 11월 25일 우체국 체육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정씨는 10여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정씨의 뇌출혈은 선천적 뇌혈관 기형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