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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처분 부당"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요근무 명령 자체가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3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우정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A씨가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전국우정노조는 2018년 11월 체결한 우정단체협약엔 조합원 동의가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토요일 근무를 명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더라도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토요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우체국장은 우정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의 없이 A씨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근무명령을 했고,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근무명령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근무명령이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요근무
집배원
징계
근무명령
한수현 기자
2022-05-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사내 체육대회 마라톤 뒤 뇌출혈 사망은
주말에 열린 사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정모(당시 52세)씨의 가족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취소 소송(2013구합6226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내 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 사원들이 참석해 여는 행사로, 근무일로도 인정됐기에 정씨가 쓰러진 당일 공무 수행 중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뇌출혈은 급격한 온도 변화, 무리한 마라톤 수행,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씨가 뇌출혈에 취약한 뇌혈관 기형을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남 고흥우체국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2년 11월 25일 우체국 체육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정씨는 10여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정씨의 뇌출혈은 선천적 뇌혈관 기형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체육대회마라톤
뇌출혈사망
사내체육대회후사망
공무수행
산재인정
장혜진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제 일한 만큼 수당 달라" 우체부 패소
우체부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우체부 이모씨 등 12명이 "1인당 290여만원에서 1360여만원까지 모두 8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2013구합51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 5월 우체부들이 배달물량과 이동거리 등을 입력하면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체국은 이 시스템에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했으며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추가 수당을 더 주지 않았다. 또 정해진 시간 내라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씨 등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수당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체부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초과근무 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체부
초과근무수당
수당금청구소송
초과근무명령
수당규정
장혜진 기자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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