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가 판매하는 정수기의 임대 계약 체결과 필터 교환 등 관리 업무를 맡는 '코디'들은 웅진코웨이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웅진코웨이 코디 고모(55)씨 등 11명이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4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와 그 정수기 등의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코디들은 웅진코웨이에 전속됨이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