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받은 명예퇴직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K사에서 퇴직한 박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3가합88795)에서 "원고들이 받은 명예퇴직금 총 5억2천만원을 회사에 반납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부당인출한 배임사실을 은닉하고 합병업무에 방해가 되는 원고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는 회사대표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표권 행사로 원고들은 회사의 재무담당자들로서 명예퇴직금이 회사사정에 비춰 과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위 합의가 배임적 대표권 행사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므로 대표이사와 원고들의 합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K사의 재무업무를 담당했던 박씨 등은 A텔레콤 대표 김모씨가 지난 2001년11월 K사를 인수한 뒤 인수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재산가치가 없는 A사 부품 54억원 어치를 K사가 사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금집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 김씨의 배임행위를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6년치 월급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아 퇴직했으나 2002년 K사 이사회가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는 의결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