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서울 은평구 청솔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모(45)씨 등 2명이 학원장 김모(51)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각각 3,200여만원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그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정씨 등은 학원에서 재학생반 전임강사로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시행됐던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학원장 김씨가 정씨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줬다"며"정씨 등이 이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고, 기본급여가 강의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으며 원장이 강사들의 수업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임무를 관리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0년 6월부터 5년간 청솔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했으나 원장 김씨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