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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무시간에 회사서 야동 800개 받은 직원…
수년간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00여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인쇄업체인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62311)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대표가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이라며 "이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B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A사가 B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A사는 B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A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B씨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는 지노위 결정에 반발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B씨는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
성실한근로의무
해고사유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5-08-10
노동·근로
형사일반
타인 명의로 음란물 게시는 명예훼손에 해당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일 자신을 해고한 여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여사장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음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00고단19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 김모씨(33)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게시판에 김씨의 ID로 성교 상대방을 구하는 음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게시판의 글을 본 사람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우편을 동시에 다수 발송시켜 상대방 전자우편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는 'Bomb Mai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김씨 회사에 6만여통의 전자우편을 발송, 전자우편 송수신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해12월 경쟁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당하자 지난 2월 김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성인전용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김씨의 연락처와 함께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타인명의
음란물게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성인전용웹사이트
홍성규 기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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