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일 자신을 해고한 여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여사장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음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00고단19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 김모씨(33)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게시판에 김씨의 ID로 성교 상대방을 구하는 음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게시판의 글을 본 사람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우편을 동시에 다수 발송시켜 상대방 전자우편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는 'Bomb Mai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김씨 회사에 6만여통의 전자우편을 발송, 전자우편 송수신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해12월 경쟁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당하자 지난 2월 김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성인전용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김씨의 연락처와 함께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