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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
[대법원 판결]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도16228(2023년 6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참고]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상시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됨.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日)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5명 미만 일수가 1/2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1/2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1, 2호). [사실관계와 1,2심] 부산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 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이다.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통상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사업장이 '상태(常態)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반영하라는 것인데, 이 판결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의 특성, 정기성, 규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가능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상시근로자
최저임금
5인이상사업장
박수연 기자
2023-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특정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업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배달원이나 택배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택배원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 사고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 수행한 업체에 책임 대법원, 산재보험 적용 대상 부정한 원심 파기 환송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16일 김씨에게 오토바이 1대를 월 24만원에 임차해 김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했다. 추씨는 같은 달 21일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추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추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2016년 6월 추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추씨의 아버지 등 유족에게 6726여만원을 지급한 뒤 추씨가 일했던 김씨의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36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씨는 "추씨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추씨를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음식배달원으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추씨를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으로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씨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모두 스스로 사고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김씨에게 제출한 뒤 부여받은 아이디를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했다"며 "배달원이 된 이후에는 김씨가 따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적이 없는데다 배달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른 배달업체 앱을 통해)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747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씨는 김씨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도 없다"며 "업무의 성격상 추씨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심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판시했다.
배달
대행
택배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세현 기자
2018-05-17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배달원 공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해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기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인 공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으로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박씨의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달
택배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세현 기자
2018-05-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앱 배달원 사고, 産災 대상 아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의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B씨 업체의 배달앱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하면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이 요청을 수락해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후 B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지급한 5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데도 요양급여 등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121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 배달원으로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긴 했지만,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A씨가 결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B씨 업체의 배달앱에는 위치파악시스템(GPS) 기능이 없어 B씨가 A씨 등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송지연 책임을 B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B씨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배달앱배달원
근로자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배달대행업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법인카드 '사적(私的)사용' 경미하면…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금액이 경미하다면 해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 권모씨를 해고한 롯데호텔이 "권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30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감안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주장한 부정 사용 내역인 171회 389만원 중에서 5회에 해당하는 13만여원만 권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사용내역들을 보면 권씨가 휴무일과 휴가기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권씨의 집 근처 치킨배달점에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부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권씨가 자신의 비위내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서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호텔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71건에 걸쳐 자신의 집 근처 음식점 등에서 38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해고됐다. 권씨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자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카드
업무외법인카드사용
불합리한징계
롯데호텔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05-11
국가배상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의심 업소 주인 부재중 불시 조사
'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채용
부재중조사
이의제기
사전동의
묵시적동의
이장호
2014-10-02
노동·근로
형사일반
인사권에 영향력 미쳤다면 노조위원장도 뇌물죄 성립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장 및 인사위원회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인사청탁 알선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2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해 결제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조가 2008년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전달한 문건의 내용 일부가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기도 했고, 피고인은 노조를 대표해 사장과 교섭하는 노조위원장으로 사장과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인 이사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8년12월 광주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공사2급 직원 김모씨로부터 "승진에서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2급 임원은 노조 가입대상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의 지위에서 인사위원회 및 사장의 직무에 영향을 줄 지위에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노조위원장
인사권
뇌물죄
특가법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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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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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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