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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0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며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사고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행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업무수행
업무상재해
만취운전
기상악화
류인하 기자
2009-04-23
교통사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경우 운전면허는 사망 때문에 당연히 효력을 잃는 만큼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개인택시 기사 A씨의 부인 홍모(48)씨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60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춘천에서 밤늦게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대형 추돌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의 만취상태였다. 홍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근거로 '택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상속신고를 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홍씨는 "남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당연히 실효된 것이다. 남편은 운전 중 사망해 실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되지만 택시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상 관청은 개인택시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없는 경우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의 실질적 면허취소사유는 음주운전이므로 택시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망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
택시면허
면허취소
개인택시
정성윤 기자
2008-05-22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음주상태라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아내 송모씨(3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97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 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오씨가 비상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마치고 저녁늦게 퇴근하다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서 승합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김현주 기자
2003-09-26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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