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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20두3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시간 정도였고, 주로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단은 2017년 6월 "A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야간 교대근무로 누적된 피로가 질병 촉발 재판부는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인 A씨는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설사나 몸살, 장염 등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염이 발병했다"며 "오랜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했으므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A씨는 평소 업무 강도가 높았고, 동료들보다 성실히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그러면서 "A씨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하며, 결국 A씨는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다 질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급성 심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대근무
업무상재해
사망
질병
과로
손현수 기자
2021-01-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 인사조치를 단행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6631)에서 "회사는 박씨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된 항소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4배로 늘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은 박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박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했다"며 "회사는 박씨를 도와 준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박씨가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행위로 박씨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4월께부터 소속 팀장 최모씨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이때문에 스트레스가 누적돼 응급실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고민 끝에 회사 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에 최씨를 신고했다. 2013년 6월에는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박씨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과와 배상은 커녕 박씨에게 인사조치로 대응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7월 박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 A씨를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에 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달 뒤에는 박씨를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빼 비전문 업무에 배치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박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 같은 인사조치가 불법행위라며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최씨에게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은 회사의 책임 유무만 다투어졌다. 2심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료직원 A씨에 대한 정직처분과 박씨에 대한 견책,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회사의 고의나 의도 및 부당한 조치로 박씨가 입은 불이익과 이에 대한 회사의 예견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동료직원 A씨에 대한 정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성희롱
사내
직원
르노삼성
보복성인사
인사
손현수 기자
2018-04-20
노동·근로
[판결]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회사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9·여)씨는 르노삼성자동차에 근무하면서 2012년 4월께부터 소속 팀장 최모(50)씨로부터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스트레스가 누적돼 응급실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밝혔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밝히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실에 최씨를 신고했다. 2013년 6월 직장 상사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이에 인사발령으로 대응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7월 회사는 박씨의 소송을 도운 동료 A씨를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9월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10월에는 박씨를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빼 비전문 업무에 배치했고, 12월에는 박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회사의 이 같은 보복성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 최씨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소하지 않아 2심은 회사의 책임 유무만 다투어졌다.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정직처분과 박씨에 대한 견책처분,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와 A씨에 대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0294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견책처분에 대해 "회사가 비슷한 사유로 유사한 징계처분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박씨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견책처분을 내렸다"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대기발령 역시 "종전에 같은 정도의 사안에서 회사가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불법적인 보복성 인사라고 봤다. 박씨를 도운 A씨에 대한 정직 1주일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독 A씨만 장기간 출입기록을 조사해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보복성 인사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조사참여자가 의무위반 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나 사용자가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나 사용자 책임 등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직장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조력자에 대한 차별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등이 2차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 등이 폭넓게 권리구제를 받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사
성희롱
회사
이세현 기자
2017-12-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응급실·항공기조종 등 파업제한은 합헌"
응급실 운영 등 이른바 '필수유지업무'의 파업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병원과 항공운수,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응급실이나 항공기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전 봉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동조합법 제4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385 등 병합)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이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은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중대한 법익으로 침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려워 사후적 제한만으로는 그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자율적 협정을 통해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서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쟁의권 제한이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병원사업자들 사이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자 서울 등지의 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등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노동조합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응급실
응급실운영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항공기조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좌영길 기자
2012-01-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메트로 기관사에 대해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어지러움이나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작과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4일 김모(52)씨가 "지하철 기관사 근무의 긴장감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단702)에서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또는 유사증상)이 나타난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라며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김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김씨의 가족들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격이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겪었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인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전직돼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응급실로 후송됐다. 김씨는 5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6월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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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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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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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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