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의료법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근로자 방사선 사진 회사에 보여준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외과의사 송모(48)씨가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동안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다친 서모씨의 방사선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보여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서씨의 부상과 그 수술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사선 사진이 발가락 골절부위에 관한 것이었고 그 상처가 회사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이었다”며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해 인격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면허정지처분은 공익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작업중 떨어진 쇠뭉치에 발등을 다친 서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오자 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찍은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상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자 수술을 받고 회사에 산재보험 처리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이 병원을 찾아와 서씨에 대한 수술지연과 오진 가능성 등을 문제삼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줬다. 이후 서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송씨가 회사 사장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기관에 진정했으며, 송씨는 의료법위반으로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수술지연
오진가능성
방사선사진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8-04-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시각장애인 문제 입법 아닌 정책으로 해결돼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헌법재판소 부근에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지하철 선로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도리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정부 정책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상 규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규제로 인해 사실상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한데도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등으로 유사 안마 업종에 종사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도 이번 결정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결정문에도 담겨져 있다. 헌재는 대한안마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이 174만1,000여명인데 이중 시각장애인은 18만4,900여명이고 이들 중에서도 3.68%에 불과한 6,804명만이 안마사업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마유사직종인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타 수기요법 등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100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마사라는 직업을 다른 비시각장애인들에게도 허용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왜 단순위헌 결정을 했나= 위헌성이 있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이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과 법적혼란을 막기 위한 변형결정인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일종의 행정입법으로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적어 단순 위헌 결정이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규칙 등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으로 자격 진입 막는 것보다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되자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종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 중 포괄위임입법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도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갖고 안마사협회와 협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체입법이 ‘안마사 진입 장벽 없애야 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또 한번 위헌성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나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헬스키퍼; Health Keeper)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안마사 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과목을 축소해주는 방법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입법 형식이 아닌 복지 정책의 마련을 촉구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동의했던 다수 재판관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했고 많이 고민했지만 입법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계유지
복지정책
생종권투쟁
의료법개정
홍성규 기자
2006-06-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안마사 자격 시각장애인만 허용은 위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한 제한은 장애를 갖지 않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6월 안마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61조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6)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결정례를 변경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조항을 빌미로 혹은 모법인 의료법 제61조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규칙조항은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기본권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법 제61조4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해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청구인 이모씨는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으로 맹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수련기관에의 입학신청과 자격인정신청이 거부되자 이사건 규칙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법률유보원칙
홍성규 기자
2006-05-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