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봉제공장에서 할당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되찾아 줬다.
전주에 사는 배모씨는 1997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김모씨의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배씨는 2006년 7월까지는 월급을 받으며 일 하다 같은 해 8월부터는 배넷저고리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작업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배씨는 2014년 4월 퇴사하면서 김씨에게 퇴직금 25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김씨는 사전 합의에 따라 배씨에게 2006년 7월까지 매달 약 2만원짜리 적금을 가입해 줬고 매달 말에는 월급 이외에 추가로 6만원 가량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줬을 때는 퇴직금을 사전지급했고, 도급제로 바꾼 후에는 배씨가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씨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지위가 2006년 8월에 단절됐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물론 이전 퇴직금 또한 소멸시효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배씨는 크게 낙심했다. 배씨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법률구조공단 박성진(30·변호사시험 5회) 공익법무관은 소송구조에 나섰다. 배씨가 2014년 4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도급계약이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16783)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전주지법은 김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과 2014년 4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씨에게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9다99396)을 근거로 배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한다거나 작업내용을 결정할 수 없었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 △작업을 위한 도구를 상대방이 제공한 사실 △배씨가 다른 작업장의 일을 하청받을 수 없었던 사실 △도급제 시행 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에 관한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의미있는 소송구조"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