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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인천공항 경비요원 문모(39)씨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 경비업체 ㈜에스디케이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4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문씨 등이 특수경비업체인 서운에스티에스 등에 고용된 후 인천공항에 파견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운에스티에스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에스디케이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씨 등은 서운에스티에스사에서 2009년까지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이후 문씨 등은 에스디케이사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자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인천공항공사가 문씨 등을 관리·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비업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경비업법상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들은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으므로, 지휘·감독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법률상 도급업체에 지휘·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직종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에스디케이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직접고용의무
고용의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경비요원
경비업법
경비업무
좌영길 기자
2013-08-12
노동·근로
헌법사건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박모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359)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산업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인 C사 소속 특수경비원이자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특수공무원의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11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총기소지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경비업법
특수공무원
근로3권
류인하 기자
2009-1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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