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임금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퇴직금 인상분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더라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국토지공사 퇴직자 김모씨등 1백1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8417)에서 1심 판결을 취소, 원고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부 국영기업체의 방만한 자금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노동조합과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된 임금을 적용,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인상분을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해 주는 단체협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해 준다면 결국,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잠탈로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입사하기 위해 일괄 퇴직한 후인 96년8월, 한국토지공사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인상 협약을 96년1월까지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 법원에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