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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병의 월 급여는 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73만2800원이다. 야간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헌재는 25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07)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1항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10년 12월 상관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며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군교도소 미결수용 중 학습기기 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근로의권리
단기복무군인급여
군인월급
현역병급여
좌영길 기자
2012-10-30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군인 근속가봉 횟수제한 규정은 무효"
군인의 근속 가봉(加俸)을 일정한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률에 보장한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법의 위임없이 불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역군인 권모(6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 상고심(☞2005두1237)에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제3항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승소 취지로 지난 21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군인보수법 제8조1항에서 연령, 근속, 계급에 따라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년 범위 내에서 계급에 따른 최고호봉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해 복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40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군인의 근속가봉을 일정한 횟수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수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해 형성된 보수청구권의 내용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수수급권자의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형성하는 법률인 군인보수법은 가산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고호봉의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가산해 근속가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 제23조에서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을 뿐 위임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법으로부터 근속가봉 횟수제한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일환 대법관은 "가봉을 인정하려면 추가금액을 지급해야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는 추가금액을 지급할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규정도 국가비상시에 가봉을 인정한 것으로 평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는 지난 48년 군에 입대해 대위로 9년3개월을 복무한 뒤 73년 퇴역했다. 퇴역당시 권씨의 호봉은 대위 10-5호봉이었다. 이후 권씨의 94년까지 대위 12-8호봉으로 가봉된 퇴직연금을 받아왔지만 그해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대위 12-5호봉으로 감봉됐다. 그러자 권씨는 "25년2월간 군 복무를 했다"며 "14년을 근무하면 대위 12호봉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11년까지 더하면 대위 12-11호봉에 해당한다"며 퇴역연금 지급소송을 냈다.
근속가봉
횟수제한
군인
보수청구권
공무원보수규정
류인하 기자
2009-05-25
군사·병역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1959년 이전 퇴직군인 중 일정계급 미만의 퇴직금 제외는 합헌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일정 계급이 되지 않은 채 퇴직한 군인은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최근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한 조모씨등 242명이 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관한 특별법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1월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3조는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병의 계급이나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일정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상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6.25 전쟁 무렵 입대해 1957년 이전에 각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했다.
퇴직군인
퇴직급여금
일정계급
하사관
장기복무군인
엄자현 기자
2008-06-12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법무관 보수 청구 소송 항소심 "1천만원씩 지급하라"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판·검사들 보다도 적게 받은 보수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낸 임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단기군법무관 출신 권모변호사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9059)에서 9일 "권씨 등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침해받은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그 성격상 원천적으로 손해액의 물리적·산술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과 법관·검사의 보수차이 중 봉급의 차이는 중위전역자의 경우 2천3백70여만원, 대위 전역자의 경우 2천1백41만2천원이 되는 점, 국토방위 및 전투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의 기강 확립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군법무관과 대한민국 내의 법질서 유지 및 국민의 권리보장 등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법관 및 검사 사이에는 그 역할, 업무의 질 및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것은 의무복무의 일환이었고 스스로 일반 사병이 아닌 군법무관이라는 장교로 자원입대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법관 및 검사와 현저히 다르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별로 각 1천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국가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군법무관
보수청구
봉급차이
의무복무
자원입대
오이석 기자
2005-12-15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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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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