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위원장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노조운영위원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13일 '노조위원장 당선 후 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는 노조운영위원회 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가 한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99가합2220)에서 "운영위원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노조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에 해당, 총회나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형식상 규약이 아닌 위원장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약을 개정하는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월초 한진노조의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백50명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입후보추천을 받았으나 노조가 선거직전 운영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입후보등록규정을 개정,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고 노조는 새로 당선된 위원장에 의해 정기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이 사건 결의를 추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