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했더라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체불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54)씨는 지난 2006년 반도체 부품생산공장의 경영담당 이사(대표이사)로 영입됐다. 그러나 이씨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2003년부터 재정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씨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은행을 찾아가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회사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발행어음의 부도처리는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D사에 매각처리됐고 이씨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0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이전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무산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을 모두 지급했고, 회사의 일부 자산을 양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도저히 임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