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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관행에도 단체협약 따른 근무지시는 부당
1일 12시간 근무 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특정 택시기사에게만 8시간20분만 근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단체협약상 근무시간보다 유리한 12시간의 근무관행에 따를 권리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1891)에서 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산정을 위해 우선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근로자들이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A씨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사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준수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해서만 별도로 배차지시를 한 것은 A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사는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해 공제조합 자기부담금 10만원을 A씨의 2007년2월 임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2008년3월 B사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B사는 A씨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20분만 근무하도록 지시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무중지 15일의 징계를 했다. A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근무관행
단체협약
12시간
택시기사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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