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자회사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최장기 파업' 참가 철도노조원 45명, 1심서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에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간부들에 이어,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5명에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조합원 45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523 등). 이씨 등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준비를 갖춰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파업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파업목적·절차의 불법성 등이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13년 6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따라 철도물류,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같은 해 12월 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 194명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당시 파업을 주도하며 집단적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90). 대법원은 당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전국철도노조
파업
철도공사
강한 기자
2017-08-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11년간 사무직 근무자, 지원직 전보는 위법”
안내·접수 등 비교적 단순업무를 맡는 지원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이후 11년 넘게 관리·경리 업무를 하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시 지원직으로 전보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군인공제회에 지원직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황모씨는 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되자 군인공제회 자회사이자 국방시설 유지관리업체인 A사에 2003년 11월 신규 임용돼 직영사업팀과 회관사업팀을 번갈아가며 사무직 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2015년 A사는 갑자기 황씨를 일반시설관리팀 산하 모 사업소의 안내·접수를 담당하는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냈다. 그러자 황씨는 같은해 6월 전보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황씨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전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는 황씨가 일하던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가 폐쇄되자 지원직으로 근무하던 황씨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지원직으로 채용했고, 이후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기긴 했지만 사무직 업무로 제한해 채용됐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군변경을 요구하는 황씨의 요청을 거부해왔을뿐만 아니라, 약 11년 3개월간 황씨에게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줬다는 사정만으로 황씨가 사무직으로 의제되고 있었다거나 사무직이라는 신뢰를 회사가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적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672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황씨에게 11년 넘게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2012년 10월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기 전까지 황씨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정원표에는 지원직을 0명으로 기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황씨를 사무직으로 취급해 왔다"면서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해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원직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근무형태도 교대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장기간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황씨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해 온 황씨를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근로자 동의
직군변경
이장호 기자
2017-06-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子회사 임원이 관리… “근로자 아냐”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까. 송모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G사의 한국 지사 가전사업부에서 96년부터 근무하면서 부장, 이사를 거쳐 2008년 상무로 승진했다. G사의 한국 지사에는 8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사업부만 본사가 관리했고 가전사업부를 포함한 7개 사업부는 G사의 자회사에서 관리했다. 따라서 송씨도 본사의 자회사 임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를 하고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2015년, G사는 돌연 송씨를 해고했다. 송씨는 "G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반발했지만, G사는 "회사는 송씨에 대해 어떠한 근태관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송씨가 G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2015가합510042)에서 "송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사 자회사의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뿐 G사의 대표이사, 감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사회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등이 인정돼야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판시했다.
글로벌기업
근로자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지민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KT가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장기근속자 500여명에게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 새출발하면 명예퇴직금과 함께 3년간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고 권유해 전출시킨 다음 1년만에 자회사의 업무를 축소했더라도 근로자들을 본사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모씨 등 KT에서 근무하다 케이티스(KTis) 등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27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 속아 명예퇴직 후 소속을 옮겼으니 명예퇴직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4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고씨 등에게 업무 내용을 속이거나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착오에 빠지도록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며 "명예퇴직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3년간은 전직에서 받던 보수의 70% 가량을 받으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왔다"며 "약속한 3년이 지난 후 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고씨 등의 급여를 재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T는 2008년 고객상담 등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KTis 등을 설립한 뒤 업무를 넘겨주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50대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함께 전직을 권유했다. 자회사로 옮기는 명예퇴직자에게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주고, 자회사에 고용된 처음 3년 동안은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KT는 1년만에 고충처리업무를 모두 본사로 회수하면서 고씨 등은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화상담 민원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자 KTis 등은 "전화상담 업무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급여를 주겠다"며 기존 급여를 절반 이상 깎자 고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충처리업무를 전문화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 소속 변경을 결심했는데 1년만에 일감을 빼앗고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근로자가 제발로 회사를 걸어나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3년간 처우를 보장해주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서 "3년 이후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깎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상담
근로자지위확인
명예퇴직
전화상담
자회사
고충처리
케이티
케이티스
KT
KTis
홍세미 기자
2015-11-09
노동·근로
[판결] "KTX 여승무원 코레일 소속으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7년간 소송을 끌어 온 승무원들은 결국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2011다78316)에서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과 (원고들인) 승무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맺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승무원들의 근로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철도유통은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들(원고들)에 대한 관리,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한국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도 구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고용돼 일해 오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특정해 임금을 지급했고, 인센티브도 여승무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보면 공사의 서비스 업무 위탁은 위장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KTX여승무원
코레일
한국철도유통
해고무효소송
KTX승무원해고
신소영 기자
2015-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소송' 엇갈린 판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여승무원들은 1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2심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인 권모씨 등 118명이 "자신들은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2011나7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독자적인 사업체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고, 코레일이 '불법파견 형태'로 철도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후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코레일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도 볼 수 없어 임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돼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이유로 코레일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권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오모씨 등 34명이 낸 소송(2010나908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오히려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11다78316).
KTX
복직소송
철도유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무대행기관
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
신소영 기자
2012-10-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월급사장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의 일종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8일 임모(59)씨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 안정적으로 재취업했다면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7월 H사에서 퇴직한 임씨는 11월 H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직하게 되자 노동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8년 8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임씨가 비록 봉급을 받는 고용사장이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월급사장
대표이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수당
경인지방노동청
이환춘 기자
2011-1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물론 앞으로 복직될 때까지의 월급을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에 채용돼 노무를 제공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계약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이 요구하는대로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코레일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는 철도유통에 채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해오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해 5월 해고됐다. 이에 오씨 등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 23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최성호(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라 경상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라는 탈법적인 고용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많은 공기업에서 이같은 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KTX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직제의
근로계약관계
해고
실질사용자
김재홍 기자
2010-08-30
노동·근로
행정사건
계속되는 성희롱 해고사유 된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성희롱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6일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 했다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를 철회하라는 판정을 받은 외국계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958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이유인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성적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해고당한 직원인 B씨가 이전에도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지역 자회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운영보고를 하는 공식석상에서 성적의미가 내포된 부적절한 말을 하고, 회의 직후 회식자리에서 더욱 노골적인 성적언행들을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위신을 크게 추락 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회사직원인 B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권하고 목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후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례로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직장내성희롱
해고사유
해고
성희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7-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子회사인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본사가 직접 해왔다면 파견근로자와 본사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인력파견업체 I사에서 SK(주)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나가 근무하다 해고된 지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42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SK의 자회사인 업체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직무교육 등 인사관리를 SK가 직접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SK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I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SK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 하겠다는 SK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와 원고들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할 이 사건에 파견근로자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비로소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인력 파견업체 I사에 입사한 뒤 SK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2000년11월 계약직 근로자 형식으로 신규고용하겠다는 회사측 제의를 거부해 해고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자회사
인력파견
인사관리
파견근로자
SK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3-09-26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