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을 택시기사의 몫으로 정했다면 퇴직금산정은 사납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사납금 초과수입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D상운 대표이사 문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9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상운과 노조는 회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으로 인정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근로의 대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피고인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잔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유모씨의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D상운의 대표이사인 문씨는 2004년께 퇴사를 신청한 택시기사 유씨의 퇴직금 잔액 2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그러나 “노사합의로 사납금 외의 초과수입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들이 가지도록 해왔다”며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해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