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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2015년 12월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2021년 4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 씨는 복직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 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이고, 선거운동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을 뿐, 그것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봤을 때 A 씨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이와 같은 해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변화된 시대상황, A 씨의 나이, 건강, 권리구제의 기대 등 A 씨가 드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해직
한수현 기자
2022-11-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입주민에 시달리다 경비원 자살… 관리회사도 배상책임"
법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의 관리업체와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56072)에서 "회사는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판사는 "A씨가 입주민인 B씨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우울증이 더욱 악화됐다"며 "A씨의 상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인 A씨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가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한 동은 B씨의 과도한 괴롭힘으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져있었고 회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회사는 근무기피지에서 근무하는 A씨의 애로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는데, B씨는 조정 절차에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해 조정이 확정됐다. 서 판사는 "B씨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B씨와 회사는 공동으로 25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7월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동에 배치됐다. 이곳은 B씨가 경비원을 괴롭히기로 소문이 나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기도 했다. 또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기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회사에 병가신청과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A씨의 상사는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뒤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면서 거부했다. 같은해 10월 A씨는 B씨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들은 후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한 달 뒤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B씨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윤지영(40·사법연수원 36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입주민의 그릇된 행동에 제동을 거는 한편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억울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
강제조정결정
경비원
보호의무
손해배상
이장호 기자
2017-03-17
노동·근로
민사일반
면접시 청각장애인에 ‘문자통역’ 등 편의제공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때 '문자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2015가합519728)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부기술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원은 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애인으로서 선발과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원은 A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원은 A씨가 선발과정에서 장애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따라 탈락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선발과정에서 교육원의 차별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월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해 면접을 봤지만 불합격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교육원을 운영하는 B재단을 상대로 "면접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선발과정에서 탈락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B재단은 "A씨의 배우자가 면접실에 함께 입실해 의사소통을 돕게 했다"며 "A씨가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이라고 맞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기관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차별행위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
이순규 기자
2017-02-2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기대권' 첫 인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여서 무효가 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457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0년 10월부터 A재단과 2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다.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때 인사 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형태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했고, 재단도 이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하지만 A재단은 2012년 9월 B씨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B씨는 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재단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다(2007두1729 판결 등)"고 밝혔다. 이어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아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규정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은 과거 판례로 인정돼 왔는데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법 시행 이후 맺은 기간제 근로계약도 '기간제법의 규정들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1심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정규 직원의 채용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고유의 인사권한"이라며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었다.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규직전환
신지민
2016-11-1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교향악단 단원, 週15시간미만 근무라도 2년 이상 계약 땐
교향악단 단원의 총 공연시간과 전체 연습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개인의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54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바이올린 연주자 A씨와 2005년부터 1~3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10월 실시된 단원 평가에서 A씨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자 악단은 재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악단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반면 교향악단은 "A씨는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노동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공연을 준비하려고 개인 연습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했을 것"이라며 "공연과 전체 연습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봐 A씨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는 잘못된 전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향악단이 A씨의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를 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단원들 개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기량을 유지하고 예술인으로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정기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일정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정한 운영규정과 달리 단 3일 간의 단원평가만 한 뒤 최저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A씨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이장호 기자
2016-10-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 “산재(産災)”
회사 동료의 모함과 욕설에 시달리다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 충격에 빠졌다. 동료 B씨가 "재단 업무용 컴퓨터와 내 외장메모리에 저장돼 있던 장애인 관찰일지 파일을 A씨가 함부로 지웠다"며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A씨가 담당구역 청소를 마친 뒤 직원들이 청소때 신는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넣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A씨는 재단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단 측은 오히려 A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괴로워하던 A씨는 병원을 찾았고, 2013년 12월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점을 볼 때 동료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와의 사건 내용이나 진행 경과가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또는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에 약한 A씨의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A씨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설령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산재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스트레스장애
이장호 기자
2016-05-23
금융·보험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체불임금, 파선선고 후 지연손해금 생겼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 원금 1억원을 미지급했을 때,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 기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2012년 1월 1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지연손해금이 1000만원 더 발생한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억원과 2012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 합계 1억1000만원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011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에 해당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권 대법관의 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근로자는 1억2000만원 전부가 재단채권에 해당해 모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원금 1억원만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 2012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불임금
파선선고
기업파산
지연손해금
파산채권
재단채권
파산선고후체불임금
신소영 기자
2014-1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미지급 임금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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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신소영 기자
2014-11-20
노동·근로
[판결]'2년 계약직'도 기간만료 함부로 해고 못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536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장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장씨에 대한 재단의 조치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0년 10월부터 A재단에서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한 장모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장씨의 손을 들어주자 재단은 소송을 냈다.
2년계약직
계약기간만료해고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기간제법
장혜진 기자
2014-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영관여' 병원장, 근기법상 근로자로 못 봐
병원 경영에 깊게 관여해 온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A재단 산하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던 정모씨는 지난해 병원이 경매로 넘어가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8600여만원을 배당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4순위 채권자인 대동신용협동조합이 1억2000여만원을 배당받자 정씨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했지만, 경영권은 이사장이 전적으로 행사해 병원장은 형식상 직책이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정씨가 대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항소심(2012나255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본인이 다른 의사와 마찬가지로 재단에 고용돼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재무 담당 이사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재단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돼 있는 등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다른 의사들처럼 개별 임금대장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며 "은행 사실조회 결과 매우 불규칙한 간격으로 병원으로부터 20만~1500만원을 받은 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장
근로기준법
경매
임금
퇴직금
배당이의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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