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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가 징계의결에서 해당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성희롱
교원징계
박수연 기자
2022-06-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집회 중 상사 폭행으로 유죄판결 노조간부 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상사를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의 노조 간부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5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A회사의 노조 조직쟁의부장인 최씨는 노조집회를 하던 중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사협력실장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심은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고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싸움이 겨우 진정돼 노조 측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스피커를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재개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상사폭행
해고
노조집회
유죄판결
장혜진 기자
2014-07-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민공노 간부 해임 '부당'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신문에 지지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이모(56)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1464)에서 "집회 참가와 지지성명을 이유로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참여 등은 파업이나 태업이 아닌, 사회 내지 업무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의 각 위원장들과 달리 이씨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참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민공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으로서 민공노 위원장이나 핵심 간부들에 비해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2005년 1월 제정돼 시행됐으나,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어떤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인 이씨로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주사인 이씨는 2009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구 공무원노조법과 구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했으나 파면이 해임으로 변경되는 데 그치자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해임취소소송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집당행위
재량권남용
민공노
공무원집회참가해임
이환춘 기자
2012-10-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가 해임된 인천기계공고 교사 임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7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각 시국선언의 발표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추진이나 발표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국선언참여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이씨 등이 적극적 정치활동을 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재량권
징계처분
노조전임자
2011-05-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명예퇴직 심사결정권은 회사에 있어도 단체협약 따라 재량권 제한될 수 있다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은 회사에 있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1일 최모(41)씨가 자신이 14년 동안 다니던 A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2009가합56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권한은 단체협약 제40조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어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하여야만 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08년 명예퇴직자가 2명에 불과하고 원고가 휴직 중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2항의 ‘특별한 하자’ 즉, 명예퇴직신청이 불허될 만한 원고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도 명예퇴직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회사의 명예퇴직금 지급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은 “피고회사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 회사의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1995년 1월1일에 회사에 입사, 2008년 5월18일까지 근무한 후 다음날부터 2010년 5월18일까지 2년간 무급휴직을 받아 현재 휴직중이다. 최씨는 퇴직희망일을 2008년 12월29일로 정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최씨가 휴직중에 있고,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
단체협약
재량권
퇴직희망일
2009-11-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운전사에 강도높은 육체노동시켰다면 재량권 남용… 부당전직 해당
운전사에게 해머로 건축폐기물을 분쇄하는 등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시켰다면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A운송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3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B씨 등에게 차고지에 약 1m 깊이의 배수로를 파도록 하거나 건축폐기물을 곡괭이와 해머로 분쇄하도록 했는데 이는 운전직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으로 보인다”며 “차고지 관리직으로의 전직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직이 무효이므로 B씨 등이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차고지 관리직 업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했다고 해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해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1일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출근정지 1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운전사
육체노동
부당전직
불이익변경금지
재량권남용
이환춘 기자
2009-04-21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친절 개인택시기사 운행정지는 정당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동을 다반사로 하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5일 택시운전기사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5590)에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행정청의 거듭하는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승객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 11건, 불친절(욕설포함) 60건 등 약 90여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며 "피고는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또 다시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하차를 다그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해오다 승객들로부터 불친절 등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돼 지난 5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승객에게 반말을 하며 짜증을 내다가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고 도중에 내리겠다고 하자 무임승차를 했다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등 상습적으로 불친절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양천구청이 지난 9월 6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자 김씨는 "다수의 민원신고는 무분별한 신고이고, 개인택시영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승차거부
불친절
개인택시
운행정지
민원신고
엄자현 기자
2008-12-1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 공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원 홍모씨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떤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가 공제되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노조파업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홍씨는 복귀한 후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했다가 정직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해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가일수
정직일수
공무원복무규졍
근로의무면제
노조파업
엄자현 기자
2008-10-02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중징계는 정당
불법파업을 선동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중징계했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 계열사인 (주)한국중부발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23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노조 간부)들은 파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방송차량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동가요를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조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 계획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간부들에게 일반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개인별로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징계처분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분류표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고 본질상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류표에 기재된 항목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동적인 근로관계 및 징계의 본질상 어느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며 "폭행 등 행위태양의 정도에 따라 배정점수를 세분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노조는 2006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해고자 복직 등 일부 쟁점사항 등과 관련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별 징계양정분류표를 기초로 간부 11명중 2명을 해임하고, 9명은 1월에서 최대 6월까지 감봉하는 등 중징계했다. 노조간부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부발전은 "이들이 불법파업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데다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도 일삼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불법파업
선동
노조간부
단체교섭
중부발전
발전회사노조
박수연 기자
2008-09-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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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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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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