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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발생해 퇴직한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난청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50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민원처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며 "감정의도 A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난청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 역시 기준에 정한 것 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이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동·근로
산재·연금
강한 기자
2017-05-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간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됐다. 이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
뇌종양근로자
산재인정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유해화학물질노출
장혜진 기자
2014-11-07
노동·근로
일률적으로 명퇴자에 지급해 온 특별 위로금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명예퇴직자 전원이 특별위로금을 받았다면, 사업주가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가 만든 특별위로금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부산대병원에서 명예퇴직한 김모씨와 황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특별위로금 청구소송(2014가합42311)에서 "병원은 김씨에게 6200여만원, 황씨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의 규정은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지만 특별위로금제를 시행한 이후 명예퇴직자에게 공적을 심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실제 퇴직일에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퇴직에 관한 법률관계는 명퇴 여부가 확정된 명예퇴직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규율돼야 한다"며 "통보 당시 시행하던 보수규정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원고들에게 소급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은 2002년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수규칙에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뒤 명예퇴직자을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왔다. 20년이 넘게 근무해온 김씨와 황씨는 올 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병원은 2월 28일자로 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병원은 2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보수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일방적인 특별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병원은 "특별위로금은 '공적이 현저한 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겠다는 확인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은 공적이 현저하지도 아니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별위로금
명예퇴직자
부산대병원
신뢰보호원칙
취업규칙불리변경
이장호
2014-11-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9기(1977~1979년) 출신 변호사 12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연수기간이 합산돼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권모 검사가 낸 소송에서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판결(2012두1938)을 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공무원 재직 중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합산해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법집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요건에 따른 차이일뿐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측의 주장대로 퇴직 이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검사장
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공무원연금법
퇴직
장혜진 기자
2014-05-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사법연수생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 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5일 권태호(54·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장검사는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2010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권 부장검사는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으로 하는 기한을 정해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재직기간산정
사법연수원재직기간
공무원연금
검사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생공무원연금
좌영길 기자
2012-11-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퇴직후 전과 밝혀져 임용 무효됐더라도 근로대가 지급해야
퇴직 후 전과가 밝혀서 임용무효가 됐더라도 그동안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9가합3038)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어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어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씨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적격자와 같은 수준의 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된다"며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인 2억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최씨가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받았을 퇴직금을 넘지 못한다"며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을시 받았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3억400여만원에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인 1억1,000여만원을 뺀 1억9,000여만원으로 퇴직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69년 2월1일 나주이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28일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씨가 임용 전 1968년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알고는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임용결격자이므로 공무원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그동안의 신원조회에서 별문제가 없었다며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퇴직금
임용무효
부당이득
근로고용관계
초등학교교사
임용결격자
2009-09-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20년이상 재직시 퇴직연금지급은 합헌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면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1년이내에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17)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0세 내지 57세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 74조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며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설정한 것이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은 1998년 개정됐는데 청구인은 개정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며 “법률이 개정된 1998년 2월24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또는 정년규정 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정년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지도 않은 때부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고, 정작 정년퇴직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위헌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며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실제로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1988년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만57세로 정년퇴임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였으나 1998년2월 법률이 개정돼 57세로 감축됐고, A씨는 공무원 재직년수 20년을 채우지 못해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능직공무원
정년퇴임
입법재량권
퇴직연금
정년
공무원연금법
엄자현 기자
2008-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출장 목적 외국 연수 후 전직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중이라도 연수비 상환청구 못해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비용
외국연수
출장목적
의무재직기간
의무근무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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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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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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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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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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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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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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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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