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주) 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유모씨(35) 등 3명에 대한 상고심(99도4837)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쟁의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진훈(宋鎭勳)·손지열(孫智烈)·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단순파업이나 태업에 대해 형법상 일반 처벌법규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 조직국장인 황모씨(34)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한 반면, 두달 뒤인 5월 같은 회사 노조 아산지부장 김모씨(38)에 대한 상고심(이번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99도4836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논란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