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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규 교사에 비해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A씨 등 25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91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호봉 정기승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A씨 등과 같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의 비중은 10.07%에 이를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제 교원 제도 자체가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호봉 정기승급 차별로 인해 피해를 본 기간제 교원 6명에게 위자료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원 23명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 호봉승급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에 위반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고정급 조항이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고,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학교장들의 직무 집행은 대통령령인 고정급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거나 집행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결국 호봉 정기승급 차별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조항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원
임금차별
이용경 기자
2022-05-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법 제2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통보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안철상 대법관도 별개의견을 통해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는) 설립 후 활동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1,2심은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아1011)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안사건인 전합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며 "따라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법외노조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9-03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0066).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 정 의원은 의원직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정명령
해직자
정진후
전교조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6-01-14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시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일단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5아328)사건에서 "원피고 당사자간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교조가 낸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가 오랜기간 노조로 활동해왔고 전교조 노조원들이 6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 전 법외노조 처분이 유지되면 법적 분쟁이 커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전교조는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을 상당히 제한받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은 지난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항소심 선고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5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올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현재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본안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전교조
효력정지가처분
위헌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장혜진 기자
2015-11-1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잘못"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정지시켰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서울고법이 인용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파기했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헌재 결정 전까지 전교조가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거둬들이는 강제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재항고소송(2014무548)에서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게 된다. 원칙적으로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서울고법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의 항소심(2014누54228)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하면 그동안 누렸던 많은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조합원들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으로 유지하던 사무실은 반납해야 한다. 물론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고용부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혜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노조조합원자격
해직교사
홍세미 기자
2015-06-04
노동·근로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교사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조합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21)에서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직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어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해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의단결권
해직교사노조원
홍세미 기자
2015-05-28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 노조 지위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2014아366). 재판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4아413). 재판부는 "해당 교원노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한 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
합법적노조
집행정지
교원노조법
단결권
평등권
과잉금지원칙
위헌법률심판제청
장혜진 기자
2014-09-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263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고치지 않자 지난해 10월 24일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가처분에서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단체교섭권
교원노조법
노조법
허위규약
장혜진 기자
2014-06-19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1심 결론시까지 일단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외노조
전교조
집행정지
효력정지
법적안정성
고용노동부
신소영 기자
2013-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vs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치열한 공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2013아3353)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는 노조 규약으로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자격을 주고 있다. 전교조 측은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리스 설화를 인용했다.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침대보다 작으면 침대 크기만큼 사지를 늘려 죽인다는 내용이다. 전교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억지 기준을 내세워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직교원을 지원해야지, 전교조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교원노조법을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자료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약 2주일 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프로크루스테스의침대
해직교원
신소영 기자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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