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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류,뇌종양 발병원인이라 볼 수 없어
고압전류는 뇌종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육군 모부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24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강씨가 근무 중에 전기쇼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또 전기적 자극에 의해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의학상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강씨가 받은 전기적 자극이 현대 의학상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에 관해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군부대에서 전기수리 등을 담당하는 군무원인 강씨는 97년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과 함께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이후 "18년 동안 고압전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과로와 스트레스, 전기적 자극 등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한 만큼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을 소송을 냈었다.
고압전류
뇌종양발병원인
공무상재해
요양승인신청거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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