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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회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모 관광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5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며 "김씨가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식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며 "회사가 김씨 등 운전기사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를 해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식재료를 산 김씨는 회사로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
관광버스
점심
업무상 재해
이장호 기자
2017-07-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업무시간 무단 귀가… 개인적 용무·휴식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판매사원(영업직 직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143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고객과 전화 통화 등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통화내역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은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 중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취업규칙 제64조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현대차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은 보장된 금액만으로도 월600만원에 이른다"며 "A씨가 업무지도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를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4월 'A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내 집에서 체류하다가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회사는 같은 해 5~6월 A씨의 자택 앞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A씨가 업무시간 중 귀가해 집에서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근태불량'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근무시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은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집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열심히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3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확인
업무시간무단귀가
현대자동차
취업규칙
해고사유
근무지무단이탈
상습근태불량
이순규 기자
2016-11-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노동·근로
형사일반
"병원로비 점심시간 집회는 업무방해"
종합병원 로비는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18일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폭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료원 노조지부장 곽모(43·여)씨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이모(44)씨 등 1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2007고단291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로 현관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환자접수 등 업무가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병원업무가 방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주로 인사문제로 이것은 경영권에 전속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지난 2006년6월 의료원측이 팀제도입 등 직제개편을 단행하려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병원로비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원의 진료와 수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점심시간
병원로비
종합병원
환자접수
집회
쟁의행위
업무방해
2008-09-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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