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이 5월인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던 해의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는데 정부가 두달이 모자란다며 만 55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5월이 생일인 A은행 직원 하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90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59년 5월생인 하씨 등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A은행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장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 임금감액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은행은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궁극적으로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며 "따라서 고용 연장을 통한 근로자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해석 또한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청의 해석대로라면) 하씨 등과 같이 만 55세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조기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지원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해 개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달리할 수 밖에 없어 제도 운용을 위한 행정적 비용 지출은 물론 상당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은행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에 지원금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근로자 보호에 반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