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762)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접하게 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콜트악기가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에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기사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도 순전히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 8월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생산부장 이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폐업의 원인에 대해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복직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이 보도가 허위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