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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 판결]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두59349(2023년 11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B 씨에게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인정되는지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했는지(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 씨는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 A 사와 사이에 시용계약(수습 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 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B 씨는 시용기간 3개월 중 A 사로부터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 사는 시용기간(3개월)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50점 가까이 감점한 뒤, '총점 70점 미만'이라면서 B 씨에게 본채용 거부통보를 했다. B 씨는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했고, A 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의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의 헌법적 가치,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의5)에 근거해,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라 B 씨의 입장에서는 8년 9개월간 이어진 수년간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사안인 점(고용승계 사안)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은 신규채용 사안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B 씨에 대해 A 사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관계자]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정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해고
육아기근로자
워킹맘
고용승계
박수연 기자
2023-12-1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우회 취업한 것이 의심돼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윤주탁, 정창원, 최보윤, 이환 변호사)가 퇴직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카합20311). A 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퇴사하기 전 A 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호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내외 경쟁업체에 동업계약이나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이던 지난해 4월 중국의 B사 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ELA 공정 등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경쟁회사가 아니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한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전직금지약정이 A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직금지약정
삼성디스플레이
전직제한
한수현 기자
2023-10-0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31일 A 씨가 경기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조현삼 변호사)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0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2008년 9월 A 씨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2009년 12월경 한차례 종료됐다. 이후 2010년 7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합계 64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며 "반면 방송국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A 씨와의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A 씨는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곳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2010년 7월부터 약 1년 간 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사내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방송의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A 씨는 방송국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았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회사가 사무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 친 공공기관 간부 해임 적법"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공기관 간부를 해임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19일 A 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22나2024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한 A 씨는 공단을 퇴직한 뒤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 임명됐다. 이후 정부가 2020년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3단계)'로 격상하자, A 씨는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장'을 맡았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재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최고 단계)'으로 격상하고 대구, 경북 지역 내 불필요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대책단도 각 부서에 모든 회의와 출장,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가급적 취소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2020년 3월 김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단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했고, 골프장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A 씨도 격리 대상자가 됐다. A 씨는 공단에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기고 '마트에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경위서를 냈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말에도 직원들과 다시 골프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6월 공단은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해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며 해임의 무효와 함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6월 "공단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단과 상임이사 A 씨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관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인'상임이사 경영계약'의 해지"라며 "해임의 적법·위법 여부는 '상임이사 경영계약 해지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해임사유를 통지받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보장받았다"며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A 씨에 대한 해임은 계약상 해지 근거인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적법하다"며 "A 씨의 직위·직급,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단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일반 직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비위사실 당시 공단의 코로나 대책단장이었는데, 스스로 전 부서에 '단체 회식 자제'와 '외부 활동 제한' 등의 지침을 내렸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가 격리 발생 시 사실대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A 씨는 이를 두 차례나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로 인해 공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33건에 걸쳐 이뤄지고, 공단은 사과·사죄 논평을 내는 등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코로나 대책단장으로서 명령과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하는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들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는 다른 해지 사유인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단의 고위직 임원이 전 부서에 내린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거짓 해명까지 해 기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비위사실을 적법한 해임 사유로 보고 고위직 임원에게 보다 엄정한 의무와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해임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3-05-1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이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직원들에게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두56630(2023년 1월 12일 선고) [판결 결과] A 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 [쟁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사립학교 소속 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사립학교법 제43조와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제3자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인 A 씨 등이 소속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에 대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의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강원도교육감은 다음달 A 씨 등이 소속된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해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재획정처리 후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각 명령에 따라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된 A 씨 등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각하 판결했고 2심은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무직원의 호봉산정이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 이 규정들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A 씨 등은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A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이 판결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련 법규도 살펴서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사립학교 직원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정관 및 보수규정 등이 이 사건 각 명령(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정정 및 환수명령 등)의 근거법규 내지 관련 규정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립학교직원
호봉
환수
박수연 기자
2023-0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 방송국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방송국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양시훈, 정현경 고법판사)는 13일 A 씨 등 12명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2022나2003033)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YTN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다. 또 YTN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했으며 계약서에 따른 일정한 날에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았다.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YTN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했으며, YTN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로자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4월 "YTN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 모두가 YTN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 등은 YTN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선 2020년 12월 31일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B 씨 역시 여전히 YTN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이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근로자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방송국
한수현 기자
2023-0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정원 내부 비판을 해 보복성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감사 당시 사방의 벽과 천장, 바닥이 모두 하얀색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밤늦게까지 감금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해리(전환)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질환을 이유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휴직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질병휴직 기간이 지나고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등에 의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커피숍에서 3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단순히 협조자를 만나 지출한 것으로 보기엔 과다한 면이 있다"며 "국정원 내부에 대한 A 씨의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돼 있지 않고, 내부 비판 시점 이후에도 A 씨의 해외 업무성과를 인정해 국정원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해 국정원이 A 씨의 내부 비판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해당 조사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 사유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감사담당관이 A 씨를 감금하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러한 조사가 원인이 돼 해리장애가 발생 또는 현저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직
감사
국가정보원
내부비판
한수현 기자
2022-12-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했다면
자신과 다른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고법판사)는 7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73562). A 씨는 2015년 3월 B사에 입사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11월 그 직에서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월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로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용돼 2019년 6월 복직했다. A 씨는 그때부터 본인 및 다른 직원인 C 씨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회사에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매번 제출했다. B사는 A 씨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A 씨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A 씨에게 기존에 제출된 근태신청서 내역의 증빙을 요구하자 A 씨는 이러한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B사는 2020년 1월 A 씨에게 "7개월 이상 당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사실확인 기회를 줬음에도,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태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돼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노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는 6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A 씨에게 각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A 씨의 외근을 제한하거나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A 씨는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아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전화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검사의 출석요구 방법에 별다른 요건이나 제한이 없었고,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A 씨는 검찰청 측에 자신에 대한 출석요구의 방법을 B사가 지시한 것처럼 증빙이 가능한 형태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것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해당 검찰청에 대한 유선확인 등으로 외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종전과 같이 근태신청서를 제출해온 A 씨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참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근태신청서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근태신청서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A 씨가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무단외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는 2019년 10월 보직 부여를 위한 회의에서도 근태신청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A 씨는 각 수사기관 수사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무단외근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12-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회사에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기로 했더라도
[ 대법원 판결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19다255089 및 2019다255188(2022년 10월 27일 판결) [ 판결 결과 ] A 씨 등 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 쟁 점 ] A 씨 등이 사측으로부터 대부받는 자녀 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A 씨 등이 사측과 체결한 대부계약의 해석상 A 씨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을 제외한 대부금에 관하여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와 1,2심 ]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재직 당시 공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받았다. 공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A 씨 등이 지급받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측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공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은 A 씨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후 복지기금 규정이 개정돼 장학금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A 씨 등은 대부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실질은 사측의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이므로 급여에서 대부금 상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환금으로 공제된 부분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사측이 주장하는 미상환금 상당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A 씨 등은 사측에에 처분문서인 '대부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둘 사이에 학자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 원고들의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A 씨 등이 학자금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측이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사측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사측은 1999년경 노사 합의로 자녀 학자금 지원 방식을 무상 지원에서 대부로 변경하면서 '학자금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는데, 지침에서 사측은 학자금을 대부하고 직원들의 상환금은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해 대부의 주체와 상환금 지원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복지기금의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직원들의 대부금 상환 방식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대법원 관계자 ]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대부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복지기금의 지원이나 지원예정액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학자금 대부금에 관한 상환면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이와 달리 복지기금의 지원예정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대부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 다만 대부계약의 해석은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일 수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목적, 처분문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학자금
근로복지
한국전력공사
박수연 기자
2022-11-1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징계 불복소송 이유로 사규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은 "위법"
사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 대해 사내규정보다 긴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판사)는 지난 19일 A 씨(소송대리인 황현대 변호사)가 B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142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은행은 A 씨에게 6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A 씨는 브로커에 의한 사기 의심 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인사대기 조치를 받았다. 이후 B은행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및 1억 8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9년 12월 확정됐다. 그러자 B은행은 2020년 4월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춰 다시 징계했다. 이에 A 씨는 재차 불복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 재판중이다. 이 과정에서 내내 대기발령 상태였던 A 씨는 B은행 감사팀이 징계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정직 처분과 대기발령 조치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은행 규정상 단일한 사유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은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보직 제한은 대기발령에 부수해 이뤄지거나 그보다 경한 행위에 대해 이뤄지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다음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A 씨를 장기간 업무수행에서 배제하는 고정적 조치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행이 별도의 징계사유 등 대기발령 또는 보직 제한의 사유가 없이 A 씨에 대해 최초 대기발령일인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 이후까지도 직무 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장기간의 보직 제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무효로 봐야 한다"며 "B은행은 급여, 명절상여금, 휴가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직무 미부여 유지 조치로 인한 미지급 임금 총 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작됐다는) 보고서 및 면담서에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실수 내지 착오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만으로는 해당 보고서 및 면담서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징계불복
대기발령
임금
한수현 기자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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