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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직자를 노조원에…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정당"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82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해직공무원 등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 설립 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데다가, 전공노 규약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노조
근로자
이장호
2016-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이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57세를 정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소송(2013가합536378)에서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놨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은 여전히 정년을 57세로 규정해 조례에 저촉되고 있다"며 "상위규범인 조례보다 정년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관련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신분, 지위 등이 지방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가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문제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권리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단에서 정규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57세가 되던 지난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정규직 4급 이하의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돼 있으나,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중구 조례는 공단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조례가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데 공단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정년
지방공무원법
정년
조례위반
공단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4-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노동·근로
헌법사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지자체서 조례제정 해태했다면 위헌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2항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358)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위헌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단체행동권을 갖게돼 보다 강하게 근로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기능직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례의 제정을 미뤄야 할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학교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지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며 “각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근로3권
기능직공무원
노동운동
단체행동권
자기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9-08-05
노동·근로
행정사건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 공무원 파면 정당
동절기 근무연장 조치에 항의하면서 시장사택을 항의방문하고 시장을 개에 비유해 징계를 받았던 청주시 전공노 간부의 파면 및 해임 등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모(47)씨 등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지부 간부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67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토요휴무제 도입에 따라 청주시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8:00시까지로 연장한 조례개정은 국민들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개정안이 공무원에게 특별히 과중한 근무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로 정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면담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원고 등의 사택방문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에 의해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사택방문행위와 시장을 개로 표현하는 등의 모욕행위는 청주시장 개인뿐만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전공노 간부인 정씨와 표씨 등 2명은 2005년10월 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한대수 당시 청주시장의 사택을 항의방문해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몸통에 시장의 이름을 쓴 개를 시청광장에서 끌고 다닌 뒤 사진을 찍어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일간지 등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청주시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됐다.
시장사택
항의방문
근무연장
동절기
공무원노조
류인하 기자
2009-07-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노동3권 제한은 합헌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5급 내지 8급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가입범위 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5헌마971, 1193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한 법률 제10조1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법률 11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일부 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무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내용중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로 인해 단체협약체결 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명령·규칙을 제정·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명령·규칙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 제11조를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노조가입범위에 관한 공노법 제6조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공노법 제8조1항 단서, 공무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중 법령·조례·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공노법 제10조1항 등이 근로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근로3권
노조가입범위
단체교섭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2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용직공무원 정년 상한은 지자체 재량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상한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므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57) 등 9명이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소송(☞2002구합133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종전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의 변경, 예산의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설정과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9년3월 서울시중구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중구청이 99년10월 조례를 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해 퇴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고용직공무원
정년상한
조례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
최성영 기자
2002-08-08
노동·근로
행정사건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안 관련 시의회 재의결은 무효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에게 기관장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시간 중 협의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99추78)에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는 직무전념의무의 감면권한을 공무원 자신에게 부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보다도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예정하지 아니한 상시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제1항에 위반되고 법의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는 법률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될 수 있을 뿐 공무원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협의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서의 수시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6월1일 인천시의회가 '협의회위원의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자 행자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같은해 7월30일 당초의 의결과 같이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근무시간
직무전념의무
인천시의회
재의결
김성위
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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