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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2022도17087).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A 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금체불
목사
전도사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언론사 대표 비판, 논설위원 해임은 위법”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부터 A언론사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윤모씨는 대표이사 신모씨가 진보적인 종교인과 학자, 언론인 모임인 'K모임'에 참가해 선언문을 발표하자 2015년 1월 "언론사 대표가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윤씨는 또 A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비서관을 지내고 통진당에 우호적인 진보매체로 알려진 B언론사 출신 기자를 채용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도 올렸다. 이에 A사는 지난해 6월 "논설위원 신분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윤씨를 보직해임했다. 이어 임원회의를 열고 윤씨가 대표이사 등을 퇴진시켜려고 회사 내 분파를 만들어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사설의 오탈자를 늦게 확인해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씨를 해고했다. 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윤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및 보직해임 무효소송(2015가합108728)에서 "윤씨에 대한 보직해임과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A사는 윤씨를 해고한 다음날인 2015년 8월 12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자 개인의 사상과 경력에 따라 기사의 집필 방향이나 논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를 채용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논설위원인 윤씨가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에서 대표이사를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거나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행위를 윤씨가 실제로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언론사
논설위원
불법해고
인사권행사
인사
인사권
신문사
이장호 기자
2016-05-16
노동·근로
형사일반
"승낙없이 대학진입은 건조물침입"
대학당국의 사전승낙 없이 대학구내에 들어가 파업행사 등을 벌인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노조파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집회나 시위, 농성이 주로 대학 또는 종교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난달 25일 대학구내에 진입해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5) 등 철도노조원 13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2108)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당시 부산대학교가 퇴거를 요구하며 단전·단수조치까지 취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들이 대학구내에 들어올 당시 대학측은 이미 노조원들의 대학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측이 부산대학교총학생회로부터 학생회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또는 다수자가 참가하는 파업의 경우 종래 대학구내를 이용하는 것이 용인돼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진입해 파업전야제를 가진데 이어 근무시간에도 부산지부 소속 노조원 2천5백여명을 대학에 집결시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전승낙
파업행사
총파업
철도민영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정성윤 기자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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