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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회사 직원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대표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등에 따라 이씨와 이씨의 회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의 회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인부의 수급에 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를 고용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005).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의 '고용한 사람'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그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씨가 이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해 이씨가 A씨를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고용
미필적고의
종업원
이세현 기자
2017-07-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사용자 형사처벌 근기법110조 합헌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당해고 혐의로 기소된 공중전화기 판매업체 Y사 대표 조모씨가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정당한 이유'의 뜻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2)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한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판례가 축적돼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고에 관해 자신의 행위를 경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갖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볼 때 부당해고를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으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는 반대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행위 일반을 널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된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법제상 부당해고의 구제를 위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갖고 있는데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등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과잉되게 처벌, 해고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의사결정까지 위축시키고 해고를 면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되어 형평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權誠·李相京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준법정신을 가진 사용자가 실제상황에서 해고행위를 할 경우 형사입건과 처벌을 각오하여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행위자에게 공정한 사전 예고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 조씨는 지난 2001년7월 '유류비를 1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영업직 사원들이 항의하면서 면담을 요청하자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다"며 해고, 부당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로기준법
형사처벌
정당한이유
부당해고
과잉형벌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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