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장 김모씨가 서울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2013구합62732)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인근의 한 호텔에 성매매단속을 나갔지만 호텔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성매매로 의심되는 일당 중 남성 1명과 성매매 여성 3명만을 체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씨는 체포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성매매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주한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경찰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여성 중 한명이 성매매를 시인했으므로 나머지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해서 성매매 혐의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이씨는 경장으로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에 불과하므로 수사지휘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해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 주책임관은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계장으로 규정 돼 있으므로 수사미진은 수사 지휘, 감독자인 수사 주책임관에게 있다"며 "이씨는 수사과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자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