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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지방공기업법이 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메트로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에게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802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사유이고,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당연퇴직사유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집행유예
상당성
공기업
이환춘 기자
2009-04-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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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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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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