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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안돼 건설사가 직접고용·감독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종업원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의 4개 구·군청 상대로 낸 4건의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3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자치단체가 환경개선·정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A사는 2004~2005년 대구 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은 뒤 형틀공사와 합판못 제거 등에 시공참여자 19명을 통해 수십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북구청은 시공참여자 19명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A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해 작년 2차례에 걸쳐 종업원할 사업소세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구·군이 A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여원을 부과하자 A사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공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정한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그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시공참여자 소속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을 뿐 원고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원고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사업소세
일용근로자
종업원
지방세
시공참여자
2009-12-03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조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사업소세(office tax)는 사업소나 공장의 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도시의 과밀억제와 도시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76년12월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간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7)을 지난달 26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2조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32조1항의 근로의 권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헌법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
노조사무실
지방세법
근로3권
비과세대상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3-05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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