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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촬영중 부상 '스턴트맨' 업무상 재해
스턴트맨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드라마 촬영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최근 스턴트맨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드라마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씨는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장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출연료가 방송 횟수 단위로 정해졌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방송 제작의 특성에 의한 것인 만큼 장씨가 받은 출연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의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스턴트맨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스턴트맨부상
업무상재해
산재인정
촬영중부상
출연료임금성
스턴트맨근로자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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