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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노조간부 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노조 측과 사전협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관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민공노 산하 부산시 영도지부의 단체협약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2011두133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 제8조 1항 본문은 단체교섭 대상을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공노 산하 부산본부와 연제·영도·수영구지부는 2007~2008년 해당 지역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조합원 동원 최소화 △근무시간에 단체복 허용 등의 조항을 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 뒤 73개 항목이 공무원 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내렸고, 민공노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시간과 보수,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인사나 예산편성, 행정청사 이전, 근무체제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조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해 노조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뒤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이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공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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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시정명령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
신지민
2017-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공무원이 직제 개편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직하면 공무원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모씨 등 3명은 1988~1991년 사이 경상북도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맺고 경북 자연환경연수원 소속 연구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였지만 경상북도는 행정조직 감축계획에 따라 자연환경연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2009년 11월 채용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들은 2010년 1월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직제 개폐로 퇴직했다는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해당 규정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2010년 2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씨 등은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채용계약이 해지돼 퇴직했기 때문에 직제 개폐로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전행정부 측은 공무원연금법은 정년이나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제씨 등이 안행부를 상대로 낸 퇴직 사실확인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122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개시시점으로 정년 도달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도 계약직 공무원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이 정한 직제 개폐로 인한 퇴직은 정년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고, 정년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계약직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정년
신소영
2014-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이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57세를 정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소송(2013가합536378)에서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놨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은 여전히 정년을 57세로 규정해 조례에 저촉되고 있다"며 "상위규범인 조례보다 정년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관련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신분, 지위 등이 지방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가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문제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권리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단에서 정규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57세가 되던 지난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정규직 4급 이하의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돼 있으나,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중구 조례는 공단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조례가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데 공단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정년
지방공무원법
정년
조례위반
공단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4-02-27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립학교 회계직 노조 단체교섭 상대는 지자체
공립학교의 사무보조 등 회계직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13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학교장이 아닌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별 공립학교는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장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설립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월 서울시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단체교섭 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서울시가 교섭요구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립학교사무보조
공립학교회계직원노동조합
단체교섭대상
서울일반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신소영 기자
2012-1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잇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곽모씨 등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보통 3조 2교대로 매월 약 240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초과 근무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과 근무수당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그러자 곽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곽씨 등 11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지급청구소송(2009가합140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관련 판결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춘천지법(2010가합569)과 청주지법(2010가합1620)에서도 지난 5월 소방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도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화해를 통해 지급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처우 개선 등 기타 합의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공무원 1021명과 교정공무원 4417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소방공무원들과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전 소방공무원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소 제기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
예산확보
지자체
송득범 기자
2012-08-24
노동·근로
행정사건
새로 설립한 '전공노' 소송 당사자 안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새로 설립한 전공노는 소송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를 적법한 원고로 봐 청구를 인용할 지를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구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7782)에서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소송수계신청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며 "기존의 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인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송수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한 뒤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가 원고로서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구 전공노 대구 달성군 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달성군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남 무안군 지부와 경기도 안양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도 같은 해 12월 각 지자체 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2009년 7월 이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구 전공노가 소송을 냈다.
전공노
소송당사자
단체협약
해직자
업무총괄자
소송수계
임순현 기자
2011-08-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출근저지투쟁
취임식
업무방해
출근저지
구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용직'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안돼 건설사가 직접고용·감독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종업원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의 4개 구·군청 상대로 낸 4건의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3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자치단체가 환경개선·정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A사는 2004~2005년 대구 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은 뒤 형틀공사와 합판못 제거 등에 시공참여자 19명을 통해 수십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북구청은 시공참여자 19명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A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해 작년 2차례에 걸쳐 종업원할 사업소세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구·군이 A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여원을 부과하자 A사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공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정한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그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시공참여자 소속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을 뿐 원고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원고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사업소세
일용근로자
종업원
지방세
시공참여자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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