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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기준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남자)은 1일당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가량 많아진다. 앞선 염전노예 관련 판결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가 "미지급 임금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염전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05)에서 "염전주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임금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을 감안하면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김씨는 A씨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과 이자의 60%, 위자료 1500만원을 합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한 염전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 김씨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며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지적장애
염전노예
갑질
이세현 기자
2017-05-23
노동·근로
형사일반
'19년 축사노예' 농장주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노예처럼 부린 60대 농장주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지적장애 2급인 A(48)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 동안 강제노역을 시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B(63·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남편 C(68)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2017노14).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있지만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양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6년 8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담 정도가 덜했던 남편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1997년 7월 소 중개인을 따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B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이후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마리를 치고 밭일을 도맡았다. A씨는 2016년 7월 탈출해 경찰에 발견됐다.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강한
2017-04-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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