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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확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7455).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공단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하반기 공단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2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공단 측에 채용 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채용
업무방해
공공기관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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