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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 있다면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및 특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18일 A 씨가 B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소송(2021나2045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정부 및 경기단체의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공동판매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운영된 B 협동조합에 2017년 2월부터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경기 등이 취소되면서 B 협동조합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2020년 8월 B 협동조합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 씨를 해고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같은해 9월 해고가 무효라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협동조합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 씨에 대한 해고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해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 협동조합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등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뒀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 협동조합 인사규정의 '신분보장' 조항에서 '직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 및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인사규정(취업규칙)은 해고제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B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해 이러한 제한에 구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인사 규정에 정해진 면직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신분보장 조항은 무용한 것이 돼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며 "B 협동조합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B 협동조합이 해고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 씨에 대한 해고는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업규칙
해고
한수현 기자
2023-0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사측이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다 저성과자로 분류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정모씨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3년 2월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 가운데 기존 '징계 후 현업에 복귀한 뒤 6개월 단위로 한 1, 2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업에 복귀한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1차례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방안에 따라 이뤄진 정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998년 건축직 6급으로 공사에 입사한 정씨는 2009년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돼 계속 전보 조치됐다. 정씨는 2012년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으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공사는 정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정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자 공사는 3개월간 다시 정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음 곧바로 직권면직 처분했다.
부실근로자
노조
노동조합
저성과자
직권면직
부당해고
부실근로자관리방안
한국도로공사
이장호 기자
2016-05-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임취소 판결로 지방공무원 복직하게 됐어도…
지방공무원이 해임 취소 판결로 원근무지에 복직하게 됐더라도 이미 근무지의 직제와 정원이 폐지됐다면 복직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공무원에게 한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해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 등에 의해 결원을 보충했던 때부터 파면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67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박물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의원면직을 하고 이미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기존 소속 직원이던 최씨가 해임취소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박물관 소속 현원이 1명 생겼더라도 별도의 면직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에서 학예연구직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거부하는 직원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8년 1월 고용승계를 시행했다. 당시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업무태만과 소장품 부적정 매입 등을 이유로 2007년 8월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있어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경기도지사가 2010년 10월 경기도 박물관 직제와 정원이 모두 폐지됐음을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한 경우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최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만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해임취소
해임자업무복귀
해임자결원보충후복직자처우
김승모 기자
2012-12-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수강생 부족으로 폐과 하면 전임강사도 직권면직 가능
수강 학생이 부족해 학과가 없어진 경우 사립대학이 전임강사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모씨가 S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6607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에서 폐과가 된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또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학과의 교과목 강의배정도 불가능해 전직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직권면직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문씨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광주지역 대학의 전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2001년 대학이 수강신청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서 정한 최소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공과목을 폐과하고 문씨를 직권면직시키자 "임용형태·업무실정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직
사립학교
폐과
전임강사
면직처분취소
직권면직
여태경 기자
2008-03-24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령에 의한 직권면직 기간 계급정년기간 산정에 포함
직권면직을 받은 공무원이 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됐어도 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1일 전 국가정보원직원 임모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계급정년기간산정에 있어 직권면직기간을 빼달라"며 낸 공무원지위 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839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에 의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급정년제도는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계급마다 정년을 정한 것이므로 직권면직 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면직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이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임명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92년 4급 서기관으로 근무중 직권면직됐다가 법원에서 직권면직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3년 말에 복귀했다. 이 후 계급정년 13년이 지나 2004년 12월 말에 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직권면직
면직기간
계급정년기간
국가정보원
공무원
공무원지위확인청구소송
국가정보원직원법
김소영 기자
2007-05-21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면직처분 취소로 공무원 복직한 경우, 정산급여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8990)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400여만원과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을 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최종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하면서 2003년 10월 각각 2억1,525만원과 1억4,000여만원의 정산보수를 지급 받았으나 국정원이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산급여
지연손해금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6-06-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표제출
겸직금지
연구원
직권면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성윤 기자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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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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