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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집회 범위 벗어나도,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
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는 주최자가 신고한 내용 및 실제 개최된 집회상황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위원장 김모(53)씨와 전 건영노조위원장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47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시법 제14조4항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는 헌법 제21조2항의 집회허가규정의 선언취지 및 집시법의 규정에 따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의 실제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뤄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그 주최행위를 신고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집시법 제19조3항은 집회 또는 시위과정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할 경우 주체자에 대해 징역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신고된 내용과 다른 집회를 하거나 신고주체와 다른 단체가 집회를 진행할 경우, 중간에 참가자들이 교체되는 등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가 변경됐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구실로 시위를 계속할 경우 구 집시법 제19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심판단에 대해 "집회와 그 주최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내용과 실제 집회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해 살펴본 뒤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5년5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여명의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플랜트노조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 집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덤프연대가 '덤프노동자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또 덤프연대 노조원은 위원장 등 극소수만 참가하고 대부분이 울산건설 플랜트노조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회로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신고범위
집시법
참가자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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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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