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콜트악기(주) 해고노동자 강모(49)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7가합4420)에서 “강씨 등 5명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유지했고 동종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하며 차입금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인 2007년4월13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30일 콜트악기가 매출 감소와 주문량 감소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자로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