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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했다면
자신과 다른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고법판사)는 7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73562). A 씨는 2015년 3월 B사에 입사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11월 그 직에서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월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로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용돼 2019년 6월 복직했다. A 씨는 그때부터 본인 및 다른 직원인 C 씨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회사에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매번 제출했다. B사는 A 씨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A 씨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의 근태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A 씨에게 기존에 제출된 근태신청서 내역의 증빙을 요구하자 A 씨는 이러한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B사는 2020년 1월 A 씨에게 "7개월 이상 당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사실확인 기회를 줬음에도,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태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돼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노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는 6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A 씨에게 각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A 씨의 외근을 제한하거나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A 씨는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아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전화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검사의 출석요구 방법에 별다른 요건이나 제한이 없었고,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A 씨는 검찰청 측에 자신에 대한 출석요구의 방법을 B사가 지시한 것처럼 증빙이 가능한 형태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것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해당 검찰청에 대한 유선확인 등으로 외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종전과 같이 근태신청서를 제출해온 A 씨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참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근태신청서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근태신청서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A 씨가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무단외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는 2019년 10월 보직 부여를 위한 회의에서도 근태신청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A 씨는 각 수사기관 수사담당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무단외근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2-1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과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정일까. 재계와 정부, 노동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74,2011헌바64 병합)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우모씨 등 2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 2010헌마26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들은 각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있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대차, '고용의제 규정은 지나친 규제' 주장=현대차는 고용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고용안정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기업이 파견기간이나 도급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돼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직접고용규정으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경우(58·14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 근로조건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반면,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파견근로는 노동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접고용과 무기고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협력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규정, 오히려 일자리 잃게 만들어" 주장=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우씨 등 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50·17기)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이 법이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도록 하면서 더욱 열악한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도형(46·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간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근로자로서의 신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는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인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희망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해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기간제근로자
고용의제
현대자동차
원청업체
좌영길 기자
2013-06-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위헌여부 공개변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07헌마1083 등).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 조항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정해놓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 등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장관측 대리인 이창환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직의 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해도 횟수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에서는 3년의 고용허가기간 동안 사업장 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회까지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지에 대한 헌재판례는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단 본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보는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미국은 이민으로 성립된 특수성을 가졌다"며 "입국할 때 맺었던 계약관계에 기초해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에 관해 100%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직업선택의자유
체류자격
변경횟수
불법체류자
정수정 기자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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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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