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여러명의 선정자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선정당사자가 아닌 각 선정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9단독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지난해 11월 H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근로자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배당절차를 치렀으나, 이후 H사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1인 선정당사자인 김모(51)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08가단69692)에서 H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진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면서 절차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 1인이 다른 선정자들을 위해 배당요구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배당이의의 소는 선정당사자로서의 피고가 아닌 오로지 ‘피고 개인’에게만 미친다”고 밝혔다.
진 부장판사는 이어 “H사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은 상법상 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배당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H사에 대한 배당액은 2,625만여원에서 5,818만여원으로, 피고 K씨에 대한 배당액 6,106만여원은 3,972만여원으로, 피고 S씨에 대한 배당액 3,033만여원은 1,973만여원으로 각각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