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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금융·보험
노동·근로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커졌는데도 보험모집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이 "위험한 철거작업을 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김모(55)씨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812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고 142평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는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의 규모나 내용 및 방법, 특히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점에 비춰 화재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인 김씨는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모집인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 않은 이상 보험모집인이 건물 부지 중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돼 지상 건물이 장차 철거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어도 보험사가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받은 것이 되거나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이 스스로를 익산영업소 과장이라고 칭하면서 명함을 사용하도록 보험사가 허락했거나, 보험모집인에게 통지 수령에 관해 보험사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 보험모집인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철골조 창고 142평을 산소용접기로 해체하다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건물 412평과 집기비품 일체에 대해 원고회사의 화재손해 및 재산손해 종합보장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와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된 원고 보험사는 김씨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월에 보험계약해지를 통고한 데 이어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화재보험
보험모집인
보험금
롯데손해보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11-11-07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7일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냈었다.
고속도로공사
표시봉수거
추돌사고
한국도로공사
보수공사
미완료
김백기 기자
2004-09-07
노동·근로
이숙자 전 성신여대총장 해임은 무효
성신여대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학내 분규로 해임된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 등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0일 학내 분규를 이유로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숙자씨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2001가합456)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학내분규 해결을 권유한 재단이사회의 권유를 이씨가 불응한 것은 인정되지만, 총장은 임기동안 이사회에 독립해 정관이나 학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사회의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시위학생들에 의한 감금을 벗어나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관련자를 고발한 것은,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총장으로서 정당한 조치고, 시위용 시설물의 철거 역시 학습권과 총장의 학사행정권·명예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직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6월 재단이사회가 교수총회 총장후보 선출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이씨를 총장에 임명하자 1위 후보를 지지한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로 학내분규가 발생, 지난 2월 총장직에서 해임됐었다.
성신여대
대학총장선임분규
학내분규
총장의학사행정권
이숙자총장
홍성규 기자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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